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규칙은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의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이란 전수관 운영 경비 확보를 위하여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 관련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및 공연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5.>
조례 제5조에 따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의 기ㆍ예능보유자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4.5.>
① 전수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ㆍ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수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24.4.5.>
1.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
2.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았을 경우
4.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5.>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말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