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진주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장도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
4. “두석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31호인 전통가구의 견고성과 꾸밈을 위해 사용되는 장석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 “진주오광대”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27호인 탈을 쓰고 하는 놀이가면극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수관은 장도장 전수교육관, 두석장 전수교육관,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② 전수관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도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개정 2012.7.6>
2. 두석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개정 2012.7.6>
3.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 <개정 2012.7.6>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전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ㆍ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결정된 날부터 전수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상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전수관 및 부대시설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⑤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21.>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전수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22.10.21.>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10.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