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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모범장애인상조례자치법규 212022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1-01-03공포 2011-01-03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ㆍ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진주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인원

① 시상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시상한다.

제5조

시상시기

시장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진주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후보자의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공적심사 위원회 (이하 “공적심사 위원”라 한다)에서 심사ㆍ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인복지 기관의 장,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기획행정국장ㆍ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3>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 속 위원이 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1.1.3>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