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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20221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3-09-25공포 2013-09-25공포번호 5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포상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 대상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제2조

표창대상

모범공무원 자격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9.25>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성과를 거양한 사람<개정 2013.9.25>
2. 주민의 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13.9.25>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개정 2013.9.25>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개정 2013.9.25>

제3조

표창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가 있으면 각 부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9.25>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표창은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4조

표창시기 및 인원

① 표창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분기마다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9.25>

제5조

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1. 상급기관의 표창 우선 추천 <개정 2013.9.25>
2. 승진서열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으면 우선 승진 <개정 2013.9.25>
3. 근무성적 평정 가점부여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경우 본청전입 가점 부여 <개정 2013.9.25>
4.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 선발<개정 2013.9.25>

제6조

수당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은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9.25>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9.25>

제7조

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서식”의 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3.9.25>

제8조

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3.9.25>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개정 2013.9.25>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3.9.25>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3.9.25>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개정 2013.9.25>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면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

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 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 받으면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