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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218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로조서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와 명예시민 메달의 내용 및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조

사후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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