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와 명예시민 메달의 내용 및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