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이 조례는 진주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1. 외국인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8.11.12, 2020.7.8.> 2. 내,외국인 중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 으로 참여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7.8.>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
①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수여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는 진주시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7.8.>
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16., 2007. 8. 9., 2020.7.8.>
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시내의 공원 또는 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③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