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①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의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②삭제<99. 8. 12>
복지회관은 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시설별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7>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 1.>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새마을지도자, 이장, 리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 10. 17>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면 주민복지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99. 8. 12, 2007. 1. 5, 2015.10. 1., 2019.11.8.>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의 이용시설 결정 <개정 2000. 10. 17, 2015.10. 1.>
2. 복지회관내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3.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10. 1.>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1.>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개정 99. 8. 12>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 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복지회관안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ㆍ보수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① 면장이 직영하는 경우에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의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출향인사의 고향돕기 성금등은 시설비 및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은 별표(복지회관사용료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0. 1.>
②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복지회관의 이용시설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00. 10. 17, 2007. 8. 9, 2015.10. 1.>
①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수익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에 따라 소정요금을 납부후 수시 이용
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면장에게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5.10. 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①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제7호서식의 전표를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또는 수익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사용 또는 수익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조 제목 변경 2015.10. 1.>
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①사용자(대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 .1>
②사용자(대부자 포함)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①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그 밖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 1.>
<삭제 2019.11.8.>
①면장은 복지회관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 1명을 관리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 1.>
②보조관리인은 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 1.>
③보조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 1.>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 결산
7. 면장의 지시사항 이행
④보조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7. 8. 9. 2015. 10. 1.>
①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 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을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 1.>
③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④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99. 8. 12, 2015.10. 1., 2019. 11. 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관리를 받는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10. 1.><개정 2019.11.8.>
①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7>
②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