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1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1.“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말한다.
2.“미술관 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장작품, 기증작품 및 출품작품을 말한다.
3.“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
4.“전시작품”이란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품을 말한다.
5.“미술관 자료”란 작품 이외에 미술적ㆍ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6.“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복제”란 소장작품을 촬영ㆍ모사ㆍ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출판, 학술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등의 시설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미술관 소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작품의 수집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사업
2.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사업
3. 국내ㆍ외 작품 전시와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5. 소장 작품 및 미술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미술관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③ 시장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신설 2020.7.8.>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본조신설 2020.7.8.]
① 미술관은 연중 매일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미술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0:00∼17:00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작품의 성격ㆍ내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②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관람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③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④ 시장은 미술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③ 시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1.>
[제목개정 2016. 12. 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람자는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작품을 만지는 행위
3. 사전 승낙 없이 작품 등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사전 승낙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5. 고성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보급ㆍ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미술문화와 관련된 학술회의 등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자는 행사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③ 대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20: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0:00∼19:00
① 대관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2018. 3. 16.>
②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와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신청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
2.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작품이나 자료를 확보ㆍ소장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제23조에 따른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매에 의한 구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등 사전에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수증절차에 따른다.
④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기탁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⑥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작품 전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을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3.7.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미술관 소장작품과 자료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작품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등 대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3.7.10.>
③ 소장작품과 자료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7.10.>
④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7.10.>
⑤ 시장은 대여자가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여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7.10.>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7.10.>
1. 미술관 운영에 따른 자문
2. 미술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미술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12. 21.>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7.10.>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7.10.>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3.7.10.>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12. 21., 2023.7.10.>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입대상 작품 또는 자료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기탁ㆍ관리전환 작품 또는 자료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3. 그 밖에 작품과 자료의 수집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작품과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작품이나 자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수집심의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과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작품 또는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가격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7.10.>]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7.10.>]
① 미술관 시설 및 작품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② 대관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7.8.>]
[제24조에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0.>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7.10.>
[본조신설 2020.7.8.]
[제25조에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미술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품 개발ㆍ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0.>
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8.]
[제26조에서 이동 <2023.7.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7.8.>]
[제27조에서 이동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