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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운영규칙자치법규 2120209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2.12.19., 2024.11.11.>

제3조

공연

① 예술단은 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
1. 합창단 : 단무장 1인, 반주자 1인, 단원 57인
2. 무용단 : 훈련장 1인, 단원 28인
3. 관현악단 : 악장 1인, 단원 48인

제5조

월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본봉액은 당해년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으로 하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여비의 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②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6조

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당해년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을 말한다.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7조

상임단원의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호봉은 기초호봉을 1호봉으로 최고호봉을 20호봉으로 한다.
③ 지휘자 및 안무자는 15호봉으로 하고 단무장, 훈련장, 악장은 10호봉으로 한다.
④ 신규단원의 호봉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에 상응한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⑥ 1년이상 계속 위촉되는 단원의 호봉승급기간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기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8조

상임단원의 정기 실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중에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로 강등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기말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본봉액에 대한 년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