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진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진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2.12.19.>
1. 진주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
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5. 그 밖에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① 예술단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술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22.12.19., 2025.12.24.>
② 국악관현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5., 2022.12.19.>
③ 교향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19.>
④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5., 2022.12.19.>
⑤ 소년소녀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이내로 한다.<신설 2009.1.5., 2022.12.19.>
① 예술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2.12.19.>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09.1.5>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예술단의 업무조정과 균형발전 및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
④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예술단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1.5>
⑤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소년소녀합창단 의 단무장은 대표자를 보좌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5>
⑥ 소년소녀합창단의 안무자는 소속예술단 무용분야의 지도 및 안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1.5>
⑦ 각 예술단의 단무장은 소속예술단의 일반업무처리 및 회계,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삭제 <2022.12.19.>
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ㆍ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1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과 각 예술단의 대표자 되고, 위촉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3, 2007. 1. 5, 2011.1.3. 2022.12.19.>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19.>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2.19.>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2.24.]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5.12.24.]
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과 기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③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전형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9.>
④ 전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5.12.24.>
⑤ 그 밖에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9.> <개정 2025.12.24.>
①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9., 2025.12.24.>
②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신규단원 전형은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평소 근무성적으로 한다)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5.,2022.12.19.>
③ 국내ㆍ외의 주요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보궐위촉 대상이 되는 대표자 및 단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2025.12.24.>
①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촉된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예술단의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예술단의 단원은 진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진주시 관내의 초ㆍ중등학생으로 한다.<신설 2009.1.5>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으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대표자 및 단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5.12.2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자
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자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대표자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자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단의 대표자 또는 단원의 일부를 상임단원으로 지정하여 당해 예술단의 운영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단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직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②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은 시장, 단장, 부단장 및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예술단의 단원은 각 예술단 대표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5., 2022.12.19.>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①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