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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188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 증명서
2. 중ㆍ고등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통보

시장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해당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