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진주시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의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말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를 제외한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으로 한다.
1. 중ㆍ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2. 대 학 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이ㆍ통장 임기 중(연임 포함) 자녀 1명으로 제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추천된 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장학생의 수는 연간 시의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 원
2. 고등학생: 50만 원
3. 대학생: 100만 원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부모인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