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유실ㆍ유기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반려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 및 과장
4.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시 동물 생명 존중 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착을 위한 주요 진료 항목별 표시 장비 설치 비용
2. 저소득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비용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4.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
5.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
6.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시설 운영 등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해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4.「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5.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다만, 3마리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