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17. 3. 9.>
이 규칙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17. 3. 9.>
①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10. 1, 2007. 8. 9, 2010.1.7, 2014.12.26>
② 제1항의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기간 종료일 1개월전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 3. 9.>
<삭제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