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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2015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 2010.1.7, 2014.12.26, 2017. 3. 9.>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ㆍ개축ㆍ 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06.1.12, 2007. 8. 9, 2010.1.7, 2014.12.26, 2017. 3. 9.>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대상

영 제55조제1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4.12.26, 2017. 3. 9.>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0. 10. 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3.9>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조 제목 변경 2014.12.26>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7. 3. 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 <개정 2014.12.26>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26, 2019.12.23.>
⑤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6]
⑦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4.12.26>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4.12.26, 2017. 3. 9.>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7. 3. 9.>
② <삭제 2017. 3. 9.>
③ <삭제 2017. 3. 9.>
④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8의 금액을 감경한다. <신설 2006.1.12, 2010.1.7, 2014.12.26, 2017. 3. 9.>
⑤ <삭제 2017. 3. 9.>

제7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10. 17, 2010.1.7, 2015.11. 9.>

제8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로굴착 및 광고탑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 2017. 3.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