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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0150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읍ㆍ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洞)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단,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는 읍, 면 소재지로 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30., 2022.12.19.>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2022.12.19.>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군부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신설 2016. 12. 30.]

제4조

소매인의 수 지정

① 제3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의 경우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 안에 지정된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2.12.19.>
④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 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2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이상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단,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제6조

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개정 2016. 12. 30.>

제7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2.19.>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ㆍ비디오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을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부동산업, 유흥업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일반음식점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②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소에서 경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30.>

제8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해당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9조

공고방법

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