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ㆍ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