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담당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시장,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농업정책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1.3>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교육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대학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중 수강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강생의 모범이 된 수강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대학생은 강의 시간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정의 강의 시간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한다.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강생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별도의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