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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자치법규 212012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9. 1, 2007. 8.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ㆍ보수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99. 9. 1]

제3조

<삭제 99. 9. 1>

제4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99. 9. 1>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9. 9. 1., 2022.12.19.>

제5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 9. 1, 2008. 5. 30, 2017. 12. 20>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제6조

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99. 9. 1>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99. 9. 1>
③ 제1,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9. 9. 1>

제7조

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와 방법과 시기를 수혜자총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6.>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장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8조

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

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곱한액(권리가격)과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10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22.12.19.>
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지목변환, 분할, 합병이 있을 때
2.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0>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6. 토지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개정 99. 9. 1>
7.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8.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