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 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업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 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 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진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9. 1. 8>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
가. 시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시의 농업관련업무담당국.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주시지부장 :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 진주시임업협동조합장, 진주시원예협동조합장 각 1인
3. 농촌지도자 진주시 연합회장, 진주시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 진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4인 이내
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한 위원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영 제1조의2 각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경상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 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 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사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