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18.11.13.>
이 규칙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18.11.13.>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4. 6.30>
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11.13.>
②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조에 적합한 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 11.1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1.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2.11.8>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12.11.8>
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 <개정 2012.11.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 년초에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4. 6.3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취급금융기관
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8>
<개정 2009.11.10>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30>
시장은 제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① 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11.8, 2014. 6.30>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6.30>
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취급금융기관이 진다. <개정 2014. 6.30>
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 11. 13.>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
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
3. 융지금 상환의 징수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11.8>
④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6.30>
⑤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30> <개정 2018.11.13.>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게 매년 상ㆍ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의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