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내수면 어업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⑤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목 변경 2015.12.21.]
① 관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관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시장은 다음 각 호 기본방침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에 관한 사항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개발을 지향하되, 농촌의 쾌적성 증대와 경관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의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에 대한 경영개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어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 따른 양정업무 추진
3. FAT 등 협정체결로 인한 가격하락을 입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지원사업
4.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제고를 위한 잡곡재배농가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5.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6.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7.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사업의 지원
8.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9.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뒤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또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유통물류비,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채소.화훼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7. 과수.특작기반조성을 위한 과수특작지원사업
8. 축산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지원 사업
9. 경영진단ㆍ분석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및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10. 농업정보화 확산과 e-비즈니스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11.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2.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3.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14.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 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6. 기타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1. 화훼농가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화작품전시회, 사생대회 및 글짓기대회 등 농업관련 축제 및 행사
2. 반려동물의 복지증진 및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행사
3. 농어업인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행사 및 국내외 연수
4.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 봄꽃축제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 어업인, 농수산물, 농수산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농어업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 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어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매체ㆍ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 단위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권역 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및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