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4.10, 2014. 8.18>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4.10, 2014. 8.18>
①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 및 도매시장법인지정서 발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휴업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도매시장법인은 신고 즉시 출하자ㆍ유통인 및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출하자ㆍ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업무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증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③ 중도매업 허가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8.18>
④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7. 10. 18>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보조경매참가자운영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보조경매 참가자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본인(법인)을 대신하여 보조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1. 중도매인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종사직원
2. 중도매법인 : 소속 임원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매참가인 등록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증 발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34조에 따른 출하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매수 도매승인신청서 및 매수상장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장되지 않는 농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4.10, 2015.10.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거래 허가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③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삭 제 2014. 8.18>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인(매매참가인)별ㆍ월별 거래실적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거래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른 판매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거래성립최저가격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산담당조직 설립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②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청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거래실적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66조에 따른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①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1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과 도매시장 법인대표(공판장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유통전문가, 시장종사자, 생산자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4. 8.1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7. 10. 18>
조례 제82조제1항에 따른 표준하역비 법인부담 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4.10, 2014. 8.18>
조례 제87조에 따른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삭제 2014. 8.18>
이 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