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리센터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ㆍ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① 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위주로 하며, 읍ㆍ면ㆍ동의 리ㆍ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③ 농번기에는 수리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점검ㆍ정비 및 수리와 직결되는 농기계교육을 실시한다.
④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수리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담당자 및 수리요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리비를 제외한 부속품대금(구입원가)을 실비로 징수하되, 일정금액 이하의 부속품대금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무상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 관리하고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관리자가 장비나 공구 등을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