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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2009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11.8>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8>
1. 시 출연금
2.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3.11.8>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3.9.21.>

[본조신설 2013.11.8]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3.11.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3.11.8, 2018.11.13.>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8>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개정 2013.11.8>
2. 시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09.9.28>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 중 기획행정국장ㆍ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4.10.15, 단서조항 신설 2018.11.13.> 1.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단서 신설 2013.11.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3.11.8, 2018.11.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 ⑧ 시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8.11.13.> [조제목개정 2018.11.13.]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1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6조

회계관직의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3.11.8, 2018.11.1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18.11.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98. 8. 31, 2007. 1. 5, 2018.11.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조제목개정 2018.11.13.]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1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