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2019.3.8., 2020.3.10.>
1. "기업"이란 본사ㆍ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진주시(이하 "시"라한다)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5. "우수중소기업"이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1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기업서포터즈"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산ㆍ학ㆍ연 협력"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시에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삭제 <2023.9.21.>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1.>
1. 시에서 수여하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9. 3. 8.>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단,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5.12.21.>
1. 산업재해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3.4.5.>
② 시장은 고용증대를 위하여 관내 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5.>
시장은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ㆍ경영ㆍ 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ㆍ집중적 관리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안정적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확충, 무역정보, 각종시책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 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21.]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가치가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확한 입찰 정보제공ㆍ실무교육ㆍ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1.]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6.8.20.>
1.「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제27조의 심의를 받은 산업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인력양성산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나. 기업의 기술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다. 기업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기업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ㆍ각종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유치
2.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으로서 시의 인력양성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3.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기업의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나. 기업의 국내ㆍ외 기술인증 지원
[전문개정 2019. 3. 8.]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ㆍ농공단지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
2. 기숙사, 식당, 화장실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1.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 중소기업인
2. 제12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2023.9.21.>
①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
1. 기업 또는 기업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시장은 기업스포터즈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기업서포터즈는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21.>
1. 기업의 경영혁신, 생산기술, 원가절감, 공정개선 분야별 자문 및 지도
2.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4.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① 기업서포터즈는 기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업서포터즈는 기업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방문사항을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1., 2023.11.6., 2023.12.21.>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최고 경영자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모범장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4.5.>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 2023.4.5.>
1.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통상과장이 된다.<개정 2011.1.3., 2015.12.21.>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5.]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2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15.12.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