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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088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2023.9.21., 2025.7.14.>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12.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우리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5.>]

제4조

기금융자 대상 등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융자금의 상환 등은 도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융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5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대상

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5.>]

제6조

입지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5., 2023.9.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서만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5.]

제7조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3억 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5.>]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0.5.>]

제9조

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③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0.5.>]

제10조

보조금 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5.>]

제11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ㆍ ICT기업ㆍ사회적기업ㆍ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0.5.>]

제12조

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도비 포함)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5.>]

제13조

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도규칙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7.14.>
③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0.5.>]

제14조

외국인 투자지원기준 준용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0.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0.5.>]

제15조

관내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업종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산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2.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주업종의 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이주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세대원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직원 이주보조금은 근로자 및 가족이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5.]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0.5.>]

제1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도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규칙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4.>

[전문개정 2023.9.21.]

제17조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지원은 도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9.21.]

제18조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원은 도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9.21.]

제19조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은 도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9.21.]

제20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다음과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10.5.> 1. 고용보조금 :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 이내 2. 교육훈련보조금 :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1회에 한하여 기업당 2억원 이내 3. 설비보조금 :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장비 설치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0.5.>]

제21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23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5., 2025.7.14.>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략산업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4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ㆍICT기업ㆍ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창업기업, 도외기업 및 도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③ 제2항에 해당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1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규고용인원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10.5., 2025.7.14.>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상시고용인원 외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기존 상시고용인원 외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전체 상시고용인원에서 10명을 차감한 인원으로 산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0.5.>]

제22조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략산업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2023.9.21., 2025.7.14.>
1. 관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과 설비의 투자금액(임대 사용불가)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상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창업기업의 경우 예외로 함.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투자기업 지원범위는 부지매입비의 경우 분양가의 20퍼센트 이내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금액은 20퍼센트 이내로 최대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1.10.5., 2023.9.21.>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본조신설 2020.7.8.]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1.10.5.>]

제23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1.>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상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창업기업, 도외기업 및 도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규고용인원의 산출은 제21조제3항에 따르고,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는 전체 상시고용인원에서 20명을 차감한 인원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9.2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6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9.21.>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10.5.>]

제24조

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ㆍ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9.21.>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5.]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10.5.>]

제25조

보조금 지원 결정

① 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투자행위 이전에 도 또는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10.5.>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0.5.>
③ 시장은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담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10.5.>]

제26조

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투자계획이 완료한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후 2개월,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2025.7.14.>
② 도지사는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10.5.>]

제2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와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업에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1.10.5.>]

제28조

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 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로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연도의 횟수가 3개년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1.10.5., 2025.7.14.>

[제24조에서 이동 <2021.10.5.>]

제2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10.5.>]

제30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해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헌도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0.5.>]

제31조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5.7.14.>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