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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08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2023.9.21., 2025.3.14., 2025.7.14.>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산업과 이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산업을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9.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모범장수기업”이란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식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4. 삭제
5. 삭제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14.]

제12조의2

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2. 각종 보조금의 지급
3.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4.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5. 투자유치 포상금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제12조의3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7.14.]

제12조의4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제12조의5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7.14.]

제12조의6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

시장은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제1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민원처리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거나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며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법 제17조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따른다.
④ 삭제 <2021.10.5.>

제14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10.5.>

제16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도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33,058㎡ 이상인 산업(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4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ㆍ증설투자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2025.7.14.>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5.>

제18조의2

관내투자 도외기업 이주보조금 지급

시장은 관내 설비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도외 소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5.]

제1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1.]

제19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6조의3에 따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20조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기업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③ 시장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이 모범장수기업이면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5퍼센트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전체지원금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각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14.>

제21조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1.]

제21조의2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1.]

제2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① 시장은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설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삭제 <2021.10.5.>

[제목개정 2021.10.5.]

제23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략산업의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항공우주ㆍ뿌리ㆍ세라믹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관내에서 관내이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기업은 제21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촉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산업의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항공우주ㆍ뿌리ㆍ세라믹ㆍ연구소의 유치로 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1.>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7.14.>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이전(기존 사업장 폐쇄ㆍ유지)하는 경우. 단, 관내에서 관내이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기존사업장을 유지하고 관내로 일부 이전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③ 삭제 <2021.10.5.>

[본조신설 2020.7.8.]

제24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조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8., 2023.9.21.>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단 관내에서 관내이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③ 삭제 <2021.10.5.>

제24조의2

임대용지 공급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에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임대용지공급에 대한 대부 기간, 대부 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0.5.>

[본조신설 2020.7.8.]

[제목개정 2021.10.5.]

제25조

이중지원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9.21., 2025.7.14.>

제26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

투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8.]

제27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ㆍ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27조제1항의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상환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9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