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제7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5. 3. 4]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1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 해제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3. 4]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