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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078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제2조

금고의 정의

이 규칙에서 "금고"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제1항에서 정의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18., 2022.6.17.>

제3조

금고의 자격요건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2025.6.2.>
1.「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시 금고의 안정성ㆍ수익성ㆍ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배정된 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25, 2012.11.8>

제5조

평가 세부기준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4. 8.18>

제6조

제안서 평가심사표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제안서 평가심사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이 평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제7조

삭제

삭제 <2025.6.2.>

제8조

삭제

삭제 <2025.6.2.>

제9조

삭제

삭제 <2025.6.2.>

제10조

금융기관 제안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ㆍ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금고지정 신청 서류와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으면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제11조

약정서

조례 제13조제3항의"약정서"란 시장이 작성한 시금고 약정서ㆍ수납대행약정서ㆍ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말하며, 약정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