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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07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20.5.18.>

제2조

금고 지정방법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2012.11.8, 2014. 8.18, 2020.5.18.>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1.8>
4. <삭제 2012.11.8>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8.18, 2020.5.1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4. 8.18>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14. 8.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개정 2012.1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개정 2012.10.8>
6.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2.11.8>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1.10., 2025.6.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11.10, 2014. 8.18., 2025.6.2.>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법을 심의한다.<개정 2009.11.10, 2012.11.8, 2014. 8.18., 2025.6.2.>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0.8>
③ 삭제 <2025.6.2.>
④ 삭제 <2025.6.2.>
⑤ 삭제 <2025.6.2.>
⑥ 삭제 <2025.6.2.>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6.2.]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6.2.>]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6.2.]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6.2.>]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6.2.]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6.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2.]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6.2.>]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6.2.]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6.2.>]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6.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

제12조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2025.6.2.>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2025.6.2.>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8, 2020.5.18., 2025.6.2.>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8.> <개정 2025.6.2.>
⑥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 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

[제5조에서 이동 <2025.6.2.>]

제13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선정 결과를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2025.6.2.>
②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6조에서 이동 <2025.6.2.>]

제14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20.5.18.>
② 시장이 금고약정을 해지결정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제7조에서 이동 <2025.6.2.>]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8>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8.18>

[제8조에서 이동 <2025.6.2.>]

제16조

협력사업비 운영

<신설 2014. 8.18>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공개할 때에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5.6.2.>

[제8조의2에서 이동 <2025.6.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8>

[제9조에서 이동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