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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075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시설의 운영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경제ㆍ문화생활ㆍ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강당
2. 소강당
3. 어린이집(영ㆍ유아원)
4. 기능교육실
5. 취미교실
6. 체력단련실
7. 볼링장
8. 알뜰구판장(중고품 교환센타)
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3조

교육

①복지회관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ㆍ취미교육을 실시한다.
1. 홈패션
2. 옷수선
3. 요리
5. 컴퓨터
6. 일어회화
7. 가요
8. 탁구
9. 기타에 필요한 과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는 이용신청을 할 때에 개인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 단체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각 단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중단신고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시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3.15.>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관장

①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 직영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며, 위탁 또는 임대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2. 관리직원의 업무분장 및 지도감독
3.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제13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1조제4항의 제반규정에 의한 지시사항 준수 등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조례 제18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대장비치

복지회관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제5호)
2. 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제6호)
3. 복지회관 수강신청자 접수대장(별지제7호)
4. 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