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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07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3-12-23공포 2013-12-23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1조의2

위치

[신설 2013.12.23]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4에 둔다.

제2조

업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문화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2.23>
1. 기능습득 교육<개정 2013.12.23>
2. 취미 및 교양강좌
3. 체력단련
4. 생활상담 지도<개정 2013.12.23>
5. 편익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항<개정 2013.12.23>

제3조

공무원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3>
1.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3.12.23>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 1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사용허가 순위는 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로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내 기존시설외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용을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6조

허가조건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3.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관리 유지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3.12.23>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감염병 환자<개정 2013.12.23>
2. 그 밖에 복지회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개정 2013.12.23>
3. <삭제 2013.12.23>
4. ,삭제 2013.12.23>
5. <삭제 2013.12.23>

제8조

사용료

①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허가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 이외의 회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3.12.23]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을 임대할 때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사용 및 수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전액 반환 <개정 2013.12.23> 2. 시설 등 사용개시 이전에 사용 및 수강포기를 신고하면 전액 반환,개정 2013.12.23> 3. 시설 등 사용개시 이후에 사용 및 수강포기를 신고하면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금액을 반환<개정 2013.12.23> [전문개정 98. 8. 17]

제11조

손해배상

복지회관 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2조

위탁 또는 임대운영

①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금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13조

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③수탁자는 보조금, 기부금과 제8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밖의 수익금을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3조의2

수탁운영 규정

[신설 2013.12.23]
①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관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23>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3.12.23>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2.23>

제1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17조

강사수당 지급

[조 제목 변경 2013.12.23]
①복지회관에서 기능, 취미, 교양강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임강사나 외래강사를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되어 강의와 교재를 작성하게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18조

감독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