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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07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1.11.8.>

제2조

기능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1.11.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13. 2021.11.8.>
② 위원장은 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3. 13>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1.8.>]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3. 13> [제4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8.>]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2009.1.5., 2021.11.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8.>]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09.1.5. 2021.11.8.> [제6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8.>]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8조에서 이동 <2021.1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