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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자치법규 212006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진주시 시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 8.13.>

제2조

적용범위

진주시 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8.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9, 2018. 8.13.>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어 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 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7.6>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삭제 2018. 8. 13.>

제6조

관리사무소

시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제7조

권한의 위임

<삭제 2018. 8.13.>

제8조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진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13.>

제9조

구성

<조 제목 변경 2018. 8.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 8.13.>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8. 31, 99. 1. 8, 99. 7. 1, 2007. 1. 5, 2011.1.3, 2014.10.15, 2018. 8.13., 2024.11.11.>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13.>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시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8.13.>

제10조

임기

제9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8. 13.>

제10조의3

지명철회 및 해촉

시장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8.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13.>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 8.13.>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13.>

제14조

분과위원회

<삭제 2018. 8.13.>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8.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8. 31, 2007. 1. 5, 2018. 8.13>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산림정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립공원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 8.13> <개정 2024.11.11.>

제16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8. 8.13>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 8.13>

제18조

입장료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본항 신설 2018. 8.13>
③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본항 신설 2018. 8.13>
④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본항 신설 2018. 8.13>

제19조

입장료징수 등

<삭제 2018. 8.13>

제20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②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8. 8.13>
③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8.13>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8.13>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8.13.,2019.7.18.>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시립ㆍ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개정 2017. 12. 20>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해당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10. 해당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사람
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2.>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ㆍ가족 <신설 2021.12.22.>
19.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3.14.>
20. 그 밖에 시장이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② 당해 공원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22조

요금게시

시장은 요금을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13>

제23조

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8.1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는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에 1월 미만의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8. 8.13>

제2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8.13>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제26조

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13>

제27조

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

<삭제 2018. 8.13>

제29조

입장료의 반환

<삭제 2018. 8.13>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