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 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시장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진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진주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진주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여 국어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