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아가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4.6.10.>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아가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4.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개정 2020.11.6.>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각종 행사를 하는 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의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ㆍ행사 때의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6.>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감면
3.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각 목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4.6.10.>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유족수당
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다. 전몰군경 유족
2. 보훈명예수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마.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사망위로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개정 2021.11.8.>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1.6.]
[제목개정 2021.11.8.]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8.>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3. 전몰군경 유족
③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8., 2024.6.10.>
⑥ 수당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입자가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1.1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6.1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21.11.8.>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6.10.>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