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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자치법규 212005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2020.7.8., 2024.4.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4.5.]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4.5.>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7.8., 2024.4.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2024.4.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ㆍ복지여성국장ㆍ도시주택국장 및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1.3, 2019.10.16., 2023.12.21., 2024.11.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6.>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 있는 사람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교통약자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6.]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5조의4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10.16.>
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신설 2019.10.1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9.10.16.>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등의 제공과 운영계획
5.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계획
7.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10. <삭제 2019.10.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09.3.9>
② 시장은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 하여야 한다.<개정 2024.4.5.>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10.16., 2024.4.5.>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5.>
1.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차량의 운행 및 안전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삭제 <2024.4.5.>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6.5.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6.>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선을 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수탁자에게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7.8.>]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7.8.>]

제17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본조신설 2020.7.8.]

[제목개정 2024.4.5.]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등(제16조 및 제17조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제로 운영하며 즉시 신청이나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상황을 고려하여 운행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다.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진주시 관할구역 외를 운행할 경우에는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7.14.]

제1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경상남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이용은 병원진료 목적에 한한다. 다만, 경상남도 내에서 진주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로서 진료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5.4.>
④ 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 이용 시 이용자는 최대 2시간 대기를 요청하여 해당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별도 접수하여 복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4.]

제19조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4.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2024.4.5., 2025.7.14., 2026.5.4.>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동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19조의3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5.7.14., 2026.5.4.>
1.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이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본조신설 2019.10.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19조의4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9조의3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2024.4.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9조의3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4.4.5.>

[본조신설 2019.10.16.]

[제16조의4에서 이동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19조의5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성폭력 예방교육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

[제16조의5에서 이동 <2020.7.8.>]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예산편성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20257.1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