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4.>
1.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ㆍ택시의 요금조정과 증ㆍ감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24.>
1. 진주시의 교통행정담당 국장 및 주택도시담당 국장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전문가
4. 교통수단에 관련된 학계 종사자
5. 언론인
6. 시민단체의 구성원
7. 교통관련업계 관계자
8. 그 밖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삭제 <2025.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행정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11.>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5.12.24.>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ㆍ이해관계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진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