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9. 28.>
1. “관급공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일반용역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등재된 업체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9. 28.>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며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9. 28.>
④ <삭제 2016. 9. 28.>
⑤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삭제 2016. 9. 28.>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