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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02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31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2015. 10. 1.>

제2조

구성

①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5. 10. 1. 2020. 4. 8. 2021.5.31.>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2. 2명의 위원은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의원 1명과 진주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12.20, 2015. 10. 1, 2021.5.3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5. 10. 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 5. 17, 2011.12.20, 2015. 10. 1., 2020. 4. 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10. 1.>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2021.5.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2015.10.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3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5. 17, 2015. 10. 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 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2015. 10. 1.>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 2021.5.31.>

제7조의2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6., 2021.5.31.>

제7조의3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0]

제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5. 10. 1., 2021.5.31.>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