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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02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2. 경비원 등이 근무하는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에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6.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것

제8조

위탁 관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및 여성 위생 용품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이용빈도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5.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제12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공중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항상 개방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항상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까지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0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7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

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9조

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20조

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