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주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리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1. 11. 22, 2007. 8. 9, 2014.10.15., 2023.11.6.>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주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리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1. 11. 22, 2007. 8. 9, 2014.10.15., 2023.11.6.>
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
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합의제기관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에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ㆍ동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2014.10.15>
⑤ 삭 제 <2014. 10.15>
⑥ 삭 제 <2014. 10.15>
⑦ 삭 제 <2014. 10.1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 11. 22, 2015.11. 9., 2023.11.6.>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15>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4.10.15>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4.10.15>
①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행정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이 공인을 가지려면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 6. 30, 2001. 11. 22, 2014.10.15., 2023.11.6.>
③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1. 11. 22>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15., 2023.11.6.>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23.11.6.>
[본조신설 2001. 11. 22]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2014.10.15., 2023.11.6.>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 11. 22]
삭제<2001. 11. 22>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와 설치 등으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06. 8. 16, 2014.10.15., 2023.11.6.>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공인의 관리자는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에 규정된 당해직에 임명된 자 및 사무담당자로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개정2014.10.15>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마지막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5]
①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1. 22]<개정 2014.10.15>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본조신설 2001. 11. 22]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