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이 규칙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 7. 2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5. 17, 2010.1.7, 2020.11.6.>
2.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0.1.7, 2020.11.6.>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 7. 20, 2006. 5. 17, 2010.1.7>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0.1.7>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1호내지 5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5. 17, 2010.1.7>
7.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0.1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5. 1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06. 5. 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삭제 2001. 7. 20>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0. 1, 2006. 5. 17>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신설 2006. 5. 17>
6. <삭제 2000. 10. 1.>
7. <삭제 2000. 10. 1.>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17>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 7. 20>
5. <삭제 2001. 7. 20>
6. <삭제 2001. 7. 2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삭제 2001. 7. 20>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 5. 17>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 5. 17>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삭제 2004. 4. 3>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 1. 8., 2020.11.6. 2021.8.9.>
<삭제 2006. 5. 17>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2. 등기부등본 <신설 2006. 5. 17>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 5. 17>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 5. 17>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1. 5, 2011.1.3.,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20.11.6.>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개정 2020.1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1.6.>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3. <삭제 2010.1.7>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010.1.7>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7. 20><개정 2006. 5. 17., 2020.11.6.>
③ <삭제 2006. 5. 17>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6. 5. 17>
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9. 1. 8>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6. 5. 17>
의 2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6.]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① 영 제48조에 따른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7호서식)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8호서식)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제29호서식)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제30호서식) [본조신설 99. 11. 2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7>
① 시장이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으로 하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4.5.]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10.1.7>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ㆍ증축카드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7>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