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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자치법규 2120015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6. 4, 2011.12.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8. "차량수요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으려는 기관(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사업소,직속기관, 읍ㆍ면ㆍ동, 시 의회)을 말한다. <개정 2011.11.20, 2014.4.28>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12. “직접운전”이란 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직접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1.12.20> <신설 2011.12.2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 차량수요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 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제4조

기록관리

시장은 제1호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2.20>

제5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연1회이상 차량수요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0>

제6조

차량의 관리·운행기준 등

① 차량의 용도, 규모,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8. 9, 2011.12.20, 2014.4.28., 2025.5.7.>
② 시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7조

배정요청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1.12.20>

제7조의2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7.]

제8조

차량 배정

시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시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수요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1. 차량수요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1.12.20>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12.20>

제14조

차량의 교체

①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4.28]
② 시장은 전용 승용차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4.28]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4.2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 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2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4.4.28>

제14조의3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시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28]

제14조의4

용도변경

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승용차의 용도변경은 금지한다. 다만, 최단운행 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의 경우 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시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시가 보유하는 차량의 관리 및 운전원에 대한 예산,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 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0>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
③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및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1.12.20>
④ 집중관리부서는 매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9.>
⑤ 제2차 관리부서는 정기검사 기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9.>
⑥ 공용차량에는 별표 3에 따른 공용차량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이거나 업무 목적상 공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용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5.7.>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 사용일 하루전까지 집중 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8>

제19조

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류구입 등

시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킬로미터)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4.4.28>

제22조

차고운영

① 시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시설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12.20>

제27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제28조

운전원 교류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차량운전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제29조

차량의 직접운전

[신설 2011.12.20]
①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28>
③ 소속공무원의 직접운전은 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4.28]

제30조

차량의 점검

[신설 2011.12.20]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차량의 반납

[신설 2011.12.20]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