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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01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7.>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0. 2021.8.9.>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 한다
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490-3 번지 일원에 두며, 명칭은 “진주시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6. 8. 17.>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8.9.>
②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관리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8.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