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진주시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2007. 8. 9, 2017. 1. 11.>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진주시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2007. 8. 9, 2017. 1. 11.>
이 규칙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 1. 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11.,개정 2019. 9.24.>
1. "당직 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2. <삭제 2017. 1. 11.>
3.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사령"이란 본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6. "당직반원"이란 당직사령, 당직반장을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7.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 4. 30]
①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8. 4. 17, 2001. 4. 30>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7. 1. 11.>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 1. 11.>
당직 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06.1.12, 2009.1.5, 2017.1. 11., 2019.9.24> [본조신설 2004. 1. 28]
①시장은 숙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일 수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4.17, 2002.10.28, 2004.11.9., 2019.9.24., 2021.12.22.>
②시장은 일직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 수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24.><개정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①당직 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ㆍ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7. 1. 11>
②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2004. 1. 28>
③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시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 1. 11.>
④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 4. 30>
⑤사업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 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4. 17, 2001. 4. 30, 2017.1. 11.>
⑥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30, 2002. 10. 28, 2003. 6. 30, 2004. 1. 28, 2017. 1. 11.>
1. 각 부서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민원처리를 위한 윤번제 연장근무 실시 (사업소 제외)
⑦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 근무자는 본청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1. 4. 30>
⑧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1. 4. 30, 2017. 1. 11.>
1. 풍수해, 설해, 산불 발생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⑨제2항에도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1. 11.>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2001. 4. 30, 2017. 1. 11.>
②부서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자체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①본청의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본청 당직사령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 4. 17, 2001. 4. 30, 2017. 1. 11.>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2017. 1. 11.>
③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2017. 1. 11.>
1. 야간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1. 일직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 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외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시는 재택당직근무처 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2001. 4. 30, 2017. 1. 11.>
①당직 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8. 4. 17, 2017. 1. 11.>
②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8. 4. 17>
①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 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다.
③ <삭제 2017. 1. 11.>
①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98. 4. 17, 2004. 1. 28., 2020.12.23.>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마다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청원경찰의 복무감독, 청사관리사무소의 지휘 및 소속기관의 당직상황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98. 4. 7>
②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접수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제목개정 2017.1.11.]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9.24.]
①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4.>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4.30, 2017.1.11.,2019.9.24.>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행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1.>
④당직 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주관부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공인을 날인한다.<개정 2017. 1. 11.>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1.>
1. 당직근무일지(별지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관외출타신고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1.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 대상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7. 1. 11.>
①시의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시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 협조 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비상당직사령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 11.>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17. 1. 11.>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 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 여부(별지제1호서식)
②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부시장,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1.>
당직사령실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 11.>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7. 1. 11.>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7. 1. 11.]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발령 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1조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9.24.]
①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문자서비스(SMS),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7.1.11.,2019.9.24.>
②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001.4.30, 2017.1.11.,2019.9.24.>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부서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3. 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③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9.24.>
①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 4. 30, 2007. 1. 5, 2009.1.5, 2017. 1. 11.>
②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상급기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신설 2017. 1. 11.], <개정 2017. 12. 20.>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1.>
①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7. 1. 11.>
②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17. 1. 11.>
[제목개정 2017. 1. 11.]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장근무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①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된다.
②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 1. 11.>
1. 총무반 : 내부 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 접수, 처리와 보고
③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은 총무과장이 편성한다.<개정 2017. 1. 11.>
④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에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17. 1. 11.>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4. 17, 2001. 4. 30>
1. 일반전화 : 749-2222
2. 행정전화
가. 당직실 : 2222
나. 당직사령실 : 2220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11.>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 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①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07. 1. 5, 2017. 1. 11.>
1. 청원경찰 근무지
2.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사무실
②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경우에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 1. 11.>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 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소속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 이나 상급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1., 개정 2017. 12. 20.>
1. 목적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 시간
4. 출타사유
<삭제 98. 4. 17>
①전 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②<삭제 2017. 1. 11.>
시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