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이 조례는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 8.18>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여러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은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시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8.18>
<4조에서 4조의2로 이동 2014. 8.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하여 훼손자가 특정되도록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면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훼손자를 특정하도록한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진주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신고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같은 사안으로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8.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미만이면 사안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이면 훼손자가 비용을 납부한 날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4. 8.18>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는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4. 8.18>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훼손사실과 훼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갖춘 후 직접방문, 우편, 전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에,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총괄부서에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지급요청을 통지받은 총괄부서는 제4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