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2023.12.2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
② <삭제 2018.12.21.>
제4조
사전공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5조
계약신청장애인 등이 제4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6조
우선계약①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5.10. 1.>
②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7조
계약자의 의무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2016. 12. 21.,2019. 7.18.>
제8조
계약의 해지설치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삭제 2016. 12. 21.>
제9조
사용료등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 1.>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