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회원 관리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ㆍ반납은 자료실 운영시간 중에만 취급한다.
③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3. 시설의 긴급보수나 자료의 일제정리 점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휴관일 5일 전에 관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제시
2. 각종 이용서식 및 신청서 작성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각종 절차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내에서의 음주 및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2. 정숙이 요구되는 열람 공간에서의 잡담, 음식물 섭취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또는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자료의 무단 반출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
①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도서관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주어진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③ 회원이 전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2. 주소지가 도로 표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다만, 학생은 학생증, 초등학교 이하는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3.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거나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람은 학생증이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고 서류를 확인한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은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증은 전자적 형태로도 지급 가능하다.
① 회원은 회원증 또는 대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 회원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 관리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대출 자료를 연체하거나 회원증을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수 만큼의 기간(단,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분실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의 경우 : 재발급일을 포함한 7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 대출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 3개월 이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주소지를 도 밖으로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신고를 하지 않아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
2.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3. 자료를 대출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4. 3년 이상 자료 대출이 없는 이용자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자격상실 즉시 파기한다.
① 도서의 대출은 제6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재대출은 가능하나 예약된 자료는 제외한다.
⑤ 장서점검 등 도서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기간 동안 자료실을 휴실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② 예약되지 않은 대출 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반납기한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반납기한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이동도서관의 대출 자료는 그 다음 주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2. 관내에서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
3. 참고열람자료, 잡지 및 신문
4. DVD 등 디지털 음향 및 영상물을 기록한 매체
5. 그 밖에 훼손이 우려되는 비단행본 또는 비도서 자료
② 전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료와의 결합이 불가피한 자료는 부록으로 대출할 수 있다.
연체 자료의 반납독촉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장은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SMS 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신속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장은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두 차례 이상의 반납 독촉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직접 회수할 수 있다.
3. 대출자가 직접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5조의 절차에 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4. 반납독촉 및 직접회수 등에 따른 경비는 대출자(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후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상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배상금은 도서관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되, 분실 및 훼손된 자료와 유사한 자료구입비로 지출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처리
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과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사고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유실된 자료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으로 인정되는 자료
사. 비치 및 보관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연속간행물자료
아. 그 밖에 관장이 자료로서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① 도서관은 3년 이내 출판물에 한정하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출판 시기를 불문하고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관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기증할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의 자료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제가 부적절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서관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① 관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